언어장애 재판정 시기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저희집 첫째 아이가 언어장애 4급 판정받구 곧 3년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시 장애 재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언어 장애재판정 관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재판정이란??
보통 아이들은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재판정기한이라고 해서 3년,5년 후에 재판정받아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 6세 미만에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에 장애 판정을 받으면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에 재판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복지카드 앞면에 유효기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굳이 날짜 확인 안하더라도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서 미리 전화가와서 제출해야되는 서류도 등기로 보내주십니다.
언어장애 재판정 관련 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1.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가 포함되어야 함)
2.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 유창성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결과지 중 1개 - 조음장애 : 우리말 조음-운음검사 결과지(U-TAP), 아동용 발음검사(APAC) 권장, 부득이한 경우 그림자음검사 제출 [* 낱말 및 문장 자음정확도 결과 모두 표시] -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검사(K-WAB) 결과지 - 발달성 언어장애: 그림어휘력검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검사(PRES),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 학령기아동언어검사 (LSSC),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등 검사결과지 중 연령에 적합한 검사 1개 제출 - 음성장애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 언어검사 결과지(MDVP, CSL 등) *언어치료 전·후로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제출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 자기공명영상촬영, CT : 전산화단층영상촬영) 중 보유한 자료 추가 제출
3.진료기록지 - 언어장애 관련하여 치료받은 최근 6개월 이상의 기록지 *후두를 완전히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포함)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다니던 병원에 소아정신과 선생님께 상담 받아보니 언어장재 재판정은 진단이 안내려주신다고 하셔서
자폐나 지적장애 있는지 확인차 언어평가와 지능평가 받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자폐나 지적장애로 재진단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이 언어장애관련문의는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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